위니아전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120명을 내보내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반발했지만 적법한 해고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판단이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위니아전자 광주공장 기능직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