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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판단 어렵다면 노동전문변호사 자문 구해야
팸타임즈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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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관한 행위를 정의하고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인지했을 때 이에 따른 대응을 의무적으로 하게 한 근로개정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직장내괴롭힘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긴 했지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에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직장내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조건이 다소 포괄적이다 보니 자신의 사례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노동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달 간 고용부에 접수된 진정이 총 380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특히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자신이 고충을 느끼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홀로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 경우 법률전문가가 각 사례를 비교하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A씨는 다수의 동료가 보는 앞에서 상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질책을 당해 수치심을 느꼈고 이 같은 상사의 행위가 반복되자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업무 성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혹은 질책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없지만, 인격모독적인 말이나, 과도한 질책,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질책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은 노동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려운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전문변호사 등 노동법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375308

 





참고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행위를 정의하고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인지했을 때 이에 따른 대응을 의무적으로 하게 한 근로개정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직장내괴롭힘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긴 했지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