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금체불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액의 규모는 1조647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17년(1조 3811억원)과 비교해도 3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을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근로자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알리지 않는 근로자가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총 임금체불액은 이보다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준현 노동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체불된 임금을 여러 차례 독촉 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또한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법원을 통해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Q. 이 같은 진정이나 소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임금체불에 관한 대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정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좋지 않은가에 대한 증명은 회사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서류를 수집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의 채권시효다. 임금의 채권 시효는 3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시효는 소멸된다. 정말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이 기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Q. 노동전문변호사로서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조언한다면?
A. 임금체불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주저 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체불 증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수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노동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동사건은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돼 필요 이상으로 사건이 확대되거나 양 당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한 만큼 이를 홀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보다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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