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마지막 3개월 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국가가 지급한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돈을 회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된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소액 체당금의 상한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아울러 소액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됐다. 과거에는 지방노동관서가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면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소액체당금이 지급됐던 반면, 앞으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 체당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7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진다. 또한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개편 이전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은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개편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상된 금액은 고시 시행일 이후 민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소액체당금 제도 개편으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체당금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공적인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선 초기 신청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해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금원확인서가 필요하며, 체불금원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며 “신청 서류와 지급 청구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소액체당금 신청 초기 단계 및 법원 판결 확정 이후의 체당금 지급 단계 등 소액체당금 신청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노동전문변호사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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