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임금조차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체불임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조6472억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에게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거부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근로자는 벽에 부딪히는 것이다. 이 때, 근로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액체당금제도이다.
본래 체당금제도는 도산, 파산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금도 일반체당금제도는 도산, 파산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한정하여 소액체당금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아졌고 이들을 일시적으로나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소액체당금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회사의 운영상태와 상관없이 밀린 임금과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몇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신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저소득 근로자라면 재직 중에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퇴직한 상태로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사업주가 불응했을 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임금체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해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소액체당금제도는 최근 3년간의 퇴직금 또는 3개월간의 임금에 한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오래 되었거나 3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경험하였다면 체당금제도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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