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들을 위해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보장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서도 근로자지위확인이 주요 쟁점이 되곤 한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로 근무했던 A씨는 회사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의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나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의 결정을 반대로 뒤집으며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 그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기업이 어플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본 것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번 중노위의 판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결국 근로자지위확인은 종속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노사공감 법무법인YK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기업의 인사규정이 적용되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었다면 이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위험성을 부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따져보기 때문에 근로자지위확인은 지노위, 중노위, 법원의 판단이 제각기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근로 환경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