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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권고사직 강요,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비즈월드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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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거나 무급휴가, 무급휴직을 쓰도록 강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상담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2월까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사건은 전체 상담의 7.7%에 불과했다. 그러나 3월에 들어 20.4%로 급증했다. 무급휴가나 휴직을 강요하다가 아예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감행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기업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이 요구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까다롭고 이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게 되면 기업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를 압박해 사직서를 받아내는 권고사직을 선호한다.

 

 

문제는 이런 권고사직을 수용한 이상,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억지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근로자는 당연히 정당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단순히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노사공감 이민우 변호사는 "권고사직을 강요당할 때 일단 그만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의 강요나 회유를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버텨야 법적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일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회유나 강압을 가한다면 그러한 정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 메일,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오간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처음부터 권고사직 대상자를 정해 계획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권고사직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우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권고사직은 퇴직위로금 등 사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아 처리하게 되는데 강요된 권고사직이라면 이런 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않으며 특정인을 지목해 사직을 강요하는 등 다른 정황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 시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45

 





참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거나 무급휴가, 무급휴직을 쓰도록 강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