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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찾아온 변화, 기업이 알아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
비즈월드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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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노사공감의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시로 개정되며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안한다

 

근로자나 기업이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개정안도 있지만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찾아오는 물결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 및 담당자가 잘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다.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찾아온 변화 중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았다.

 

 

 

Point 1.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란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씩 5, 40시간으로 정하며 한 주에 연장 근무나 휴일 근로 등을 최대 12시간까지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연간 근로시간에 많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에게 일상의 여유를 부여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다만,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018년 도입 당시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참고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52시간 근무제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 등 특례업종 5개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단기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 1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었으나 형사처벌이 유예되거나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재량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알아보고 사업장에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Point 2. 법정공휴일 확대 적용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을 의미한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휴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쉬는 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만 적용되어 사기업 근로자들은 사규에서 공휴일도 휴일이라고 규정하여야만 쉴 수 있었고, 기업에 따라서는 공휴일에도 근로를 해야 하거나 혹은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20201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기업에게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1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을 지켜야 한다. 20221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정공휴일을 지키게 될 예정이다.

 

기사링크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7

 

  





참고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찾아온 변화 중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