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며 지역사회의 안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된 국내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무급 휴직을 강요하거나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용 시장마저 얼어붙은 오늘 날,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가정이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부당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손쉽게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무리한 권고사직 요구에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는 절차와 이유, 징계 양정 등 까다로운 요건을 지켜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부당해고나 해고로 볼 수 없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강압에 못 이겨 권고사직에 응한 근로자들 가운데에는 이를 부당해고로 생각해 구제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할 때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제신청을 한다 해도 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당한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권고사직서임을 분명히 드러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단순 사직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권고사직이 민법 제107조 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모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법은 비진의표시 자체는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무효로 보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거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치 못할 사직서 제출이었음을 사용자 측이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자신의 진의와 달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으나 사직을 권고하는 사용자 또는 상급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이메일 내역 등을 이용하면 구제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우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기업의 무리한 권고사직 요구가 이어질 때 변호사와 상담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 1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권고사직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서로 힘을 합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9161329139579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