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다.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구제 방법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60일 내에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한다면 해고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미 내려진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 판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영 악화로 인해 해고를 했을 때,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기존 판례는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 4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해고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환 근무나 휴직, 신규 채용 중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하게 될 때에는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단순히 성별이나 연령, 사용자와의 친분 등을 가지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해고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는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볼 것이냐를 두고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은 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다. 법원은 대량 해고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판례와 해당 사례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노위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복직 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판정 이후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시간을 지체한다면 해고 근로자는 당장 먹고 살 임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곤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를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시에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된 날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유사한 사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사용자 측도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사자들의 고충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부터 노동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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