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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해결 어려운 산재불승인, 피해 사실 입증이 관건
비즈월드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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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제1조의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장보험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산재보험은 어느 덧 56살의 나이를 먹었다

 

그러나 모든 사회 제도가 그러하듯 현실과 법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며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유족들은 오늘도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요양 중 사고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하늘의 별 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다

 

판례의 경향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기승인 상병과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매우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의료사고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 사망에 이를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나 유족은 요양 중 사고나 질병, 사망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예 자신이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넘어가기 일쑤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는 갈수록 넓어져 현재에는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산재 보험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산재 대상자라는 것을 안다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왜 산재인지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학적인 내용을 담은 소견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질병은 사고에 비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더욱 높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다.

 

이미 산재불승인이 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확히 어떠한 지점에서 산재불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 아무런 보완 없이 처음 상태 그대로 재심사만 신청한다면 결국 공단 측의 주장만 공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보다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물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산재불승인으로 인해 다퉈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초반에 법률 자문을 구해 확실히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링크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3





참고
특히 요양 중 사고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하늘의 별 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