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YK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근로현장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직장내괴롭힘이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온라인 및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하다 보니 직장내괴롭힘 또한 온라인으로 옮겨와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택근무 중 온라인 직장내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이 41.8%나 되며 사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업무시간 외 지시가 47.3%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환경 지원 부족, 사생활 개입, 화상을 통한 외모 지적 및 성희롱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택근무 또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은 재택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만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업무상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환경을 저해했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해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현재 마련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는 괴롭힘을 가한 사용자나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른 법에 의거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용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외모 지적을 하거나 성적 비속어 등을 사용한다면 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문제다. 설령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재택근무 자체가 국내에 익숙하지 않은 근무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재택근무 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업무 방침을 분명히 세워 직장내괴롭힘 방지에 나서는 한편,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회사 측에 알릴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인선 변호사는 “법의 시선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추가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으므로 노동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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