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전·현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이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을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현대모비스 퇴직자 17명도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성과 관계없이 상여금 일률 지급”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현대모비스 전·현직 직원 A씨 등 3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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