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이에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교원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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