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이다견 기자 =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라 한다)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고, 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인,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을 사람에 대하여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① 중대재해의 원인은 하청업체에서 제공하였음에도 그 처벌은 원청이 지는 점, ② 법 도입시 안전 투자 확대 보다는 중소기업 도급 계약 축소하게 될 우려가 높게 될 것이며, ③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의 개념이 모호하여 실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는 ④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아닌 일반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 퇴보가 우려되며 ⑤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 엑소더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일선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주가 구속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회사 운영이 중단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전 대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현장과 회사 안전관리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와이케이 이민우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기업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넘어 향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명운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기존 안전관리 업체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에 더해 반드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사전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상장기업일 경우 공시문제를 비롯해 추후 안전관리의 책임 문제 입증,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대응에 필수적인 것으로 현장 감독관과 소통이 가능한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법무법인 YK 이민우변호사 칼럼]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의 고심…기업별 대응방법은? - 공감신문 - http://www.gokorea.kr/69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