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 군인, 군무원 등 공직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또는 직무태만 행위를 하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징계 처분을 둘러싼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이에 대한 불복 절차인 공무원소청 심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공무원소청을 비롯해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사안은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복잡한 이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된 후 행정청이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시된다.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비위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데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할 정도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
물론 행정청에게는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비위행위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하는 사람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어야 하고 양 측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거쳐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경중에 따라 감봉, 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비위의 경중,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 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는 이에 대한 불복으로 공무원소청을 할 수 있다.
징계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후 3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한 후 60일 안에 청구에 대한 심사를 마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인 공무원은 어쩌다 해당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징계처분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짚어내야 한다.
무조건 억울함이나 부당함만을 읍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판례, 법리를 제시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소청에 대한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 받지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소청의 제소기간 자체를 알지 못해 이를 도과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어 안타까움만 자아낼 뿐이다.
법은 공무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알고 충분히 행사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면 공무원소청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상훈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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