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자 등 기업의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되는 등 산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효율이나 이익만을 추구했던 기업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만든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며 설령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낮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재해에 대한 제재를 보다 현실화 하며 중대재해처벌법가 시행되기까지 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기존 양형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양형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산업재해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6월가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기본 형량 또한 기존에 비해 높아져 1년~2년6개월을 권고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감경인자로 인정되어 오던 ‘상당 금액 공탁’을 삭제하여 사용자나 도급인이 피해 유족과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감경 요소로 활용해 오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일 발생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 개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 및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용자는 물론 기업의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지체 없이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다투고 적절한 솔루션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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