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노사갈등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제다. 근로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첫째, 임금은 반드시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현물이나 포인트, 상품권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면 본래 주어야 하는 금액을 모두 준다 해도 임금체불이 된다.
둘째,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대신 줄 수 없다.
셋째, 원칙적으로 임금은 공제 없이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소득세나 지방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처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면 미리 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매달 1회 일정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단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은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원칙을 세운 이유는 근로의 대가이자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임금이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할 경우, 또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성립한다.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점이 인정되고 끝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은 그 명단을 공개하는 처분을 받기도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수당을 잘못 계산한다거나 포괄임금제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오해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매우 많다. 임금체불을 둘러싼 갈등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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