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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피해 따라 형사 처벌 가능해
잡포스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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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2년 전 7월 16일,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일명 ‘갑질’을 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들려오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고충을 토로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는 직장인이 매우 많다.

 

 

본인이 당하는 일이 직장내괴롭힘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업무가 아닌 사적 용무를 처리하도록 반복적,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일을 계속 지시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주어진 시간 내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는 때에도 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성추행 폭행, 집단 따돌림과 배제 등이 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 10. 14.부터 시행되나,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인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만일 각각의 행위가 다른 법에 저촉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폭행이나 상해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대표적인 괴롭힘이다. 폭언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체 채팅방 등에서 성적 언동을 일삼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부당해고를 비롯해 전보, 대기발령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후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사내 담당부서에 신고도 가능하겠으나,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등은 그 자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사내 담당자에게 신고했으나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선뜻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78 

 





참고
2년 전 7월 16일,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