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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자문,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예방에 효과적
통일신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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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기업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인사·노동 자문의 중요성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시절에는 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가에서도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보호보다는 기업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을 바라보는 대중들과 정부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서 오늘 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만큼이나 중요한 기업의 가치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오너가의 ‘갑질’과 횡포를 목격한 대중들이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불매운동을 벌여 사용자의 사과를 이끌어 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을 거치며 많은 사용자들은 경영성과가 아무리 우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기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국회와 정부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제정·개정하면서 사용자에게 한 층 강도 높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부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나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김혜림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상당 부분 개정되고 있는데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상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기업은 준법경영을 위하여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영인이 모든 문제를 일일이 챙기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노동사건 및 기업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변화된 제도를 인지하고 인사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외부 전문가와의 상시 자문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s://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36138§ion=sc41 





참고
기업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인사·노동 자문의 중요성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