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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무조건 처벌될까? 노동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죄 등 요건 충족해야”
잡포스트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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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기업은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곤 한다. 경업금지 약정은 대개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나 경쟁 지역에서의 취업, 창업 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일 근로자가 이러한 약정을 어기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나칠 경우, 약정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9다82244 판결 등을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 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며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 종료 전 지위 및 계약 종료 경위,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나아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다툴 때에는 사업주가 그 제반 사정을 주장, 증명할 책임을 진다.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로 인정되면, 그 약정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책임도 지지 않게 되어 근로자는 위약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다툼은 어디까지나 민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사용자로부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진위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나 부정경쟁법상 영업비밀유출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적 제재 방안이 정해져 있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한 정보가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의 대가가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 약정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49

 





참고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나칠 경우, 약정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