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근로 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매출이 줄어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많은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휴업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사용자도 적지 않으나 자칫 잘못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무상담의 필요성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휴업수당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도높게 시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매출을 거두지 못해 차라리 휴업을 택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때,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래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게 되었을 때, 그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지급을 두고 다툴 때에는 휴업을 하게 된 원인이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근로자나 사업자를 방문한 고객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발생해 방역을 위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까지 모두 사업주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방역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하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휴업수당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라면 위와 같은 휴업수당 감액 신청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대한 노무상담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김혜림변호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업, 연차 사용촉진, 급여 삭감, 근로시간 변경은 물론 해고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 개개인과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법을 위반한 합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제적, 행정적 제재까지 받는다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노무상담을 통해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0141249099420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