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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제3자의 과실 인정되면 처벌·손해배상청구 가능해
더파워뉴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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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을 얻게 되면 이를 공무상재해라고 한다. 공무상재해의 원인은 크게 공무상 사고와 공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상 사고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와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꼭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도 직무를 위해 준비를 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된다.

 

 

예컨대 출장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발주공사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답사를 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는 등 직무 수행 중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통상적인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의 정의도 공무상 사고와 유사하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이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곤 한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난청을 얻거나 화재 진압을 하다가 유해가스를 많이 마신 소방관이 폐암에 걸린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공무상재해가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여러 예우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급여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해발생 등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사안에 따라 해당 민원인(들)을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또는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상급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무리한 명령을 내려 하급자로 하여금 공무상재해를 입게 했다면 해당 상급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공무상재해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데다 연루되는 인물도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재해를 인정받는 일부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12215472181086cf2d78c68_7 





참고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을 얻게 되면 이를 공무상재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