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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처벌 가능성 [이민우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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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어기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걱정하는 사업주들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못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 중독과 같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보호대상을 넓힌 점도 눈에 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업체 종사자나 이용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계가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 수행 산업과 관련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해서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을 구축하는 한편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과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3자에게 도급을 하거나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책임이 덜어지곤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처벌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 시행 전 노동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법적 처벌 가능성을 줄여가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90 





참고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