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 마련이다.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지급하거나 법정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은 노동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임금체불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을 준비해 첨부하는 것이 좋다. 체불 액수가 소액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때부터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그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문제다. 근로자가 직접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대신해 형사고발을 해줄 수도 있다. 근로감독관에게 한 번 고발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을 체불했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압박을 느낀 사용자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라는 선택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소송 비용이나 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으나 체불임금 액수가 크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행히 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이 발급된 상태라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단, 소장을 받은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며 다른 채권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이 기간이 도과 하길 바라며 사용자가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중을 빠르게 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1131711589359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