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진찰, 검사,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홀로 부담하며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해가 매우 커진다.
오늘 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성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초 신청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지만 해결하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고통도 커지기에 가능한 최초 신청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공상 처리’ 권유다.
공상처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이에 준하는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사내에서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작업환경개선, 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산업재해임을 증명하여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도리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물론 공상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신청하면 충분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당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업무와 사고 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산재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 번 산재불승인이 되어 재심사를 신청하려 한다면 최초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 사유를 정확히 알아보고 논리를 보충해야 한다.
조인선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는 “산재불승인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 각각의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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