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다.
이민우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닮아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보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의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로 보호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웠던 비특수형태근로자나 기타 형태의 노무 제공자에도 법이 적용된다. 그 동안 산안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장 관리에 소홀히 해온 기업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각 사업장을 점검하며 법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민우 변호사는 당부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산재를 경험한 바 있는 사업장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행을 명했다면 그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민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노무 상담 등을 통해 사업장 맞춤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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