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논의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설령 당장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시 또다시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건전한 경영이 가능하며 산업재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