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감뉴스

YK노동법률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조인선 변호사 “공무상재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인정 돼”
법보신문
2022-02-10

0a4dd9047156b3892ea9aaa72781e6db_1644473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공무상재해라 한다. 공무상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구하여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공무상재해는 크게 공무상 부상과 공무상 질병으로 구분한다. 공무상 부상이란 공무수행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서 공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상질병은 공무수행을 하던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그 밖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역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상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나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급여마다 청구 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흘렀다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요양급여나 재활급여, 간병급여, 재난 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은 기산일로부터 3년 내에, 장해급여와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은 기산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최근 공직 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그러나 지난 해, 인사혁신처가 직장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를 구제받기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청서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기사출처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84

 

 





참고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공무상재해라 한다. 공무상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구하여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