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은 소속 기관장 앞에서 이와 같은 선서를 하면서 시작된다. 엄숙한 선서의 내용처럼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달리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며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 징계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등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법적 기준에 근거해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공무원소청 심사다.
공무원소청 심사제도는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즉, 징계처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외에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와 같이 불리한 처분이나 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작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소청 심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 또는 부작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한 후 해당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징계의결서를 비롯해 처분사유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 등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풀어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무원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도과하도록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못했다면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공무원소청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나 부작위,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철저한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행정청의 입장이 더욱 공고해져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르지만 정확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인선 변호사는 “공무원소청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나 결국 핵심 쟁점인 같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청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탄탄한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