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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없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와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2023-02-20 조회수 639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및 추가 하도급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면서 수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일일공사회보나 감리일지와 같이 원고가 직접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액의 법원 감정료를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본 사건은 일반적인 공사대금 사건과 달리 원고가 하도급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성하였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YK는 원고와 하청업체들이 주고받은 자료, 인건비지급내역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완성한 것을 입증하고,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가 최초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타절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완성했다는 것과 추가공사비 액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통의 공사와 달리 원고가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가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원고가 추가공사를 완성한 사실, 추가공사비 액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감정 없이 원고가 청구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거의 다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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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참고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및 추가 하도급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면서 수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