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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승
2022-10-24 조회수 550

 

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B가 이혼을 하면서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제3자에 대한 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인증서 작성 내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원고가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 그 법리 구성을 단순하게만 하여 이를 명확하게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강조하였고, 원고가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한 상황에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제3자에 대한 처분으로 대항 할 수 없는 점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서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여 C에게 청구를 할 직접적 근거가 되기 어렵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되더라도 무효라는 점 적극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실한 변론을 하며 재판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본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처분으로 이를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참고
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