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낮에도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이러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는 음주운전 중이던 차량이 제 때 정차하지 못해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를 들이받으며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동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저녁에도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에서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A씨는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경상을 입혔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현장을 떠나 버렸고 결국 피해 차량과 경찰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잠시 주춤하던 음주운전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점은 재범율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3.7%, 2019년 46.4%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해보면 실제 재범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음주운전교통사고의 법정형이 크게 상향된 상태다.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설령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무면허와 더불어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사고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받아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운전자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높여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된다면 얼마든 가중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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