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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변명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처벌 위기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이준혁 변호사의 음주운전사고와 법]
[한국면세뉴스]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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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최근 한국 유학 중이던 딸을 음주교통사고로 잃고 아픔을 호소하는 한 대만 가족의 이야기가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국의 한 신학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A씨는 지난 해 11월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지난 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의 가족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사고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만일 운수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일이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령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이미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홀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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