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교통형사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 과거 전력도 문제 된다
[교통신문]2020-04-28

 

749c007b0a3e0f4f8812335c43b949e1_1588064


 

 

 

지난 해부터 도입된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형사처벌을 하던 종전 제도를 2회만 적발 되어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한 제도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는데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처분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 취소 수준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지만 운전자 중에서는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무책임한 음주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운전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의 기준 연도와 관련된 사안이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 되어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변호사는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에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인데도 왜 음주운전투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해야 하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법이 시행된 날보다 기준 연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기 쉬우므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인 매우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다. 예전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되었으며 적발되어 처벌의 위기에 처하더라도 생계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호소하면 선처를 구하기 쉬웠다. 그러나 현재 시민들은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라 칭할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어 선처를 호소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 

 

 

이에 전형환 변호사는 “운송업이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을 위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사정의 사람들이 많다. 순간의 방심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확실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리한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교통형사변호사와 논의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