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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도 면허가 필요해… 무면허운전처벌 등 법적 쟁점은
[교통신문]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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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곳곳에서는 인도 등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란 일정 비용을 내고 근처의 전동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준하는 면허가 필요하다. 때문에 전동 킥보드 업체에 회원가입을 할 때에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고 최소한 운전면허증을 소지 했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에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사실상 오토바이처럼 생각하게 된다. 때문에 전동 킥보드와 일반 차량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처리하게 되며 무면허운전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면허운전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처벌 책임과 별도로 성립하기 때문에 무거운 경제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보험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배상액 전부를 감당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에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 전동 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가 유행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가벼운 마음으로 탑승했다가 무거운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교통형사사건에 대해 폭넓은 식견을 지닌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