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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현장 떠나지 말아야
[로이슈]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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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김지훈 변호사

 

 

흔히 ‘뺑소니’라 하는 도주치상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을 저질러도 쉽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98~99%에 가까운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피해 정도에 따라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의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 후 사망하게 되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혐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 상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다 해야 한다. 설령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듯 하거나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 “괜찮다”고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 등을 다 해야 한다. 실제로 사고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여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보호자 등이 신고를 하여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피해자를 병원 등으로 직접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역시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합당한 구호조치와 법이 판단하는 구호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어린 아이들처럼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들의 경우,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목격자나 보호자 등이 신고를 하면 도주치상 혐의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는 끝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나름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문제가 생겼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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