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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처벌, 음주운전 처벌보다 약하지 않아
[법보신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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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연말연시 술자리와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시때때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법 또한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호기롭게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 끝까지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거부를 하거나 차량을 돌려 도주를 시도할 정도로 처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후자의 경우부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셈이다.

 

 

명시적으로 단 1회의 거부 의사를 밝힐 때에도 성립하지만 경찰의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회피하는 때에도 인정된다. 만일 측정 기계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고개를 돌리며 측정을 피하려 한다면,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측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한다. 

 

 

음주측정거부를 하기 위해 자동차를 움직여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나아가 다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이 때에는 단순히 음주측정거부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이미 음주운전을 한 이상,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