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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피할 수 없는 중범죄
[인천일보]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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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애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약 2년 6개월이 흘렀다. 법 시행 후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듯 했던 음주운전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경각심이 줄어든 틈을 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술자리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대개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설령 취했다 하더라도 멀쩡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모금 등 매우 적은 양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 능력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뇌에 영향을 미쳐 신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인지 기능, 주의력, 대응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발생하면 차량을 멈춰야 하는 순간, 가속 페달을 밟거나 사고 후에도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단순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라도 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박경선 변호사는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부담금도 크게 상향된 상태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단 1회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만으로도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스스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절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