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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만취 운전 수준의 처벌 가능해
[인천일보]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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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처벌 범위가 늘어나며 음주 단속을 부담스러워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났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처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거부 후 도주하는 무모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만 하더라도 4407건에 달할 정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자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흔히 만취상태라고 표현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실제로 단 한 번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9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틈에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 경찰이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자 시늉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기계 이상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했을 때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덜하다면 형평 내지 법 감정에 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을 실제 음주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비해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한 유명인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고자 하는 입법부의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설령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법만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거부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공연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