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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무거운 처벌받는다,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법보신문]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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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범법 행위를 하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공무원음주운전도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는 공무원 비위 행위 중 하나다.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해 공무원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교육공무원 A씨(48)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자기 소유의 차량을 1km 정도 운전하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해 최초 처벌보다 13배나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보아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으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음주운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다. 만일 공무원이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다면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도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한다면 파면~해임 수준의 강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뿐만 아니라 술이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에 따르면 체중이 70kg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실 경우,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8시간 이상이 걸리고 체중 60kg의 여성이라면 12시간 이상이 경과해야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된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출근을 할 때, 차량 운전을 피하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공무원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부주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