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년 휴가철마다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각 시,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합동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술자리를 갖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음주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늘 날,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로 여겨지며 일각에서는 이를 ‘예비 살인행위’라 비판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무절제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련된 법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그만큼 무거워진 상황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형사처벌과 더불어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특별히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막대한 사고부담금을 치러야 한다. 지난 해,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1억 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을 5천 5백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음주단속에 불응한다면, 과연 처벌을 모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에 불응하는 것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2진 아웃 제도를 시행 중인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단속 불응은 단 1회만으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혐의이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그 순간부터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으로 처벌의 무게를 더하지 말고 겸허한 태도로 착실하게 의혹을 풀어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