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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등 뺑소니, 검거율도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
[잡포스트]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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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버릴 경우,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며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로 처벌받게 된다.

 

 

뺑소니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하는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혐의이다.

 

 

간혹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사고를 은폐하고자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차량을 정차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개인이 생각하는 구호조치의 정도와 법이 판단하는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 현장을 떠났지만 법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되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 후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며 가라고 하기에 추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사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 걸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1심은 이러한 정황을 인정해 A씨의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연락처를 남겼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연락처를 남겼다거나 피해자가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치상 혐의를 벗기 어렵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