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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능성 높아지는 설 연휴… 교통사고변호사가 전하는 ‘자동차 사고 후 대응 방법’
[잡포스트]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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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귀성, 귀경이 이어지는 설 연휴 전날, 평소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부터 20195년간 설 연휴의 평균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휴가 시작하는 전날 719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인 611건보다 18%나 높은 수치이다. 또한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도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다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많아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도 증가하는 편이다.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되며 장거리 운전 시 발생하기 쉬운 졸음운전 등을 경계해야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 귀경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물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사고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고로 초래된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도, 몇 배나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사고의 충격을 간과하기 쉽지만 교통사고는 수 일이나 수 년 후에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치료비 등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받아낼 수 있다. 합의금의 규모는 사고로 입은 피해의 정도나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장 필요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일실 소득액, 개호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상 합의는 보험사끼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보험사라 하더라도 항상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준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보험사는 약관이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남을 수 있는 장애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곤 한다. 과실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납득이 가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오히려 답답한 결과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주장, 입장을 확실히 대변해줄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보험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만일 교통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보험사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사태가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기 전,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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