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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고, 사칭하고’ 무면허운전 천태만상… 경찰출신변호사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도 처벌 가능”
[더퍼블릭]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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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10대들이 저지르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차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19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충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훔치고 이 차를 타고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미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던 A씨는 절도,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선처해 주겠지라며 별 죄책감 없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온 셈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책임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하여 약간의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지 완전히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어떻게 확보 했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차량을 절도하여 그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분증이나 면허증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렌트한 상황이라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면허 등을 빌려준 성인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여러 사람이 연루될 수 있다.

 

 

만일 부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한 경우라면 평소 부모가 차량을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했는지 따져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평상시 차 키를 허술하게 관리했으며 운전 연습을 시키거나 운전을 허락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간신히 형사처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불법행위인 이상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기는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가해자의 연령이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차량을 마련한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야 하는 문제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072536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