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차례 징계처분을 받고서도 또다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킨 제주 경찰 간부가 해임되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주청 소속 A경위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해임은 국가공무원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공무원 연금은 감액되지 않으나 이후 3년 동안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A경위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2분경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m 가량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A경위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음주운전에 가담하거나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과 여부를 고려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승진이 제한되거나 즉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한 층 무거워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만일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선택을 한다면, 뺑소니가 되어 도주치차상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킨 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더욱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고 형사, 민사, 행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단 한 모금의 술만 마셔도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