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나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크나큰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폭행은 단순한 시비나 다툼이 아니며 다른 승객은 물론 도로 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사법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폭행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폭행을 통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버스나 택시 등이 승객의 상·하차를 돕기 위해 잠시 정차하거나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 벌어진 케이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단순한 폭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을 보복운전으로 파악하여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특정인을 상대로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 및 탑승자를 상대로 욕설, 위협,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보복운전이 성립하며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폭행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상해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죄에 대한 대가가 크고 무겁다.
또한 운전자폭행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어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사태가 심각하여 구속이라도 된다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달리는 차 안에서든 정차한 차량에서든 운전자폭행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갈등 상황을 조장했다 할지라도 엄중 처벌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