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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복운전, 무거운 처벌 받는 위반 행위… 혼잡한 추석 연휴에 특히 주의해야
[매일안전신문]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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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경찰이 귀성·귀경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 안전을 위해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일어난다. 이에 경찰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암행순찰차를 확대 배치하며 드론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안전 순찰을 강화하며 이동식 단속을 펼쳐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보복운전 등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보복운전은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못지 않게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특정 차량에 대해 위협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난폭운전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으나 난폭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몇몇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것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한 행위를 정해놓지 않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성립한다.

특정 차량의 뒤를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한 경우라면 보복운전이 성립한다. 피해가 발생한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저지르는 범죄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동차는 그 재질이나 사용 방법을 고려했을 때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매우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즉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단순 폭행, 단순 상해에 비해 처벌이 매우 무겁다. 특수폭행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설령 차량과 차량이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범죄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차량을 뒤쫓으며 지속적으로 경적음을 울리는 행위, 특정 차량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등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보복운전을 했다면 특수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수협박에 대한 처벌 역시 단순 협박에 비해 매우 중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이 도로에 몰리기 때문에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고 사소한 갈등이 큰 문제로 번지기 십상이다. 설령 상대방 차량이 먼저 잘못을 저질러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따라간 것이라 하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