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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인정될 수 있어
[글로벌에픽]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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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자동차는 인류의 편리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재질과 무게, 운행 속도 등을 고려해보면 인간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혐의 중 하나가 도주치상이다.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하며 흔히 ‘뺑소니’라고도 불린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쳤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고후미조치보다 그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은 대폭 가중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간혹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자신의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고령으로 사고 대처 능력이 미흡한 경우라면, 아무리 피해자가 만류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한 뒤, 자신이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연락처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데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국민 2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수가 많아 차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도주치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