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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져… 처벌기준 명확히 알아야
[기호일보]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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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인명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스러져가고 있다. 

 

 

올해 초, 인천구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의 자동차를 빌려 몰던 A씨(32)가 오토바이를 몰고 있던 배달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상태인 데다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도주한 점, A씨의 음주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친구 C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직업에 따라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는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나 도주를 하게 되면 도주치사 내지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섣불리 대응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인정되는 혐의이다. 단순한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인정되지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떠나 실제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될 수도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전방 주시 능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조작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취 정도는 물론 보행 능력, 말할 때 발음의 정확성,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사고 직후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침착하게 대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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